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슈퍼 또는 연쇄점등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5.6.20 OO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OOO소재 OO 주공아파트 지하상가 1채(취득가액 68,360,434원)를 분양받은후 86.3.14 양도(양도가액 110,000,00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3.16 이 건 상가의 건물 부분(이하 “이 건 재화”라 한다)의 매출액 71,399,426원에 OO 부가가치세 9,981,91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9.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85.6.20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주공아파트 지하상가를 구입하여 86.3.14 양도하고 건물부분에 OO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주택공사로부터 이 건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84.11.21자 1,944,520원과 85.6.20자 (2건) 4,889,160원, 계 6,836,040원)는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836,042원은 이 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화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처분청)의 확인을 거쳐 장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재화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처분청에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주택공사로부터 85.6.20 분양 취득한 이 건 지하상가를 86.3.14 양도한데 대하여 89.3.16 처분청은 이 건 상가의 건물 부분에 OO 매출액 71,299,426원에 OO 부가가치세 9,981,91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세액에서 당초 매입세액 6,836,0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1호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도록”규정하고, 동 위임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재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84.11.21 및 85.6.20 OO주택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또한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도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을뿐 아니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바 없었으므로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