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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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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1241생산일자 1993-08-07
AI 요약
요지
○○동 ○○ 소재 대지,건물과 같은 곳 ○○ 소재 대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일이 90.4.10과 90.4.21이므로 1과세기간 내 2건의 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O 대지 140㎡ 및 동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86.5.28 취득하였다가 무허가건물을 멸실하고 87.1.17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493.44㎡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87.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203㎡ 및 위 지상건물 196.70㎡(지하 98.35㎡, 1층 98.35㎡, 지층 83.24㎡와 1층 33.75㎡는 점포임)를 87.6.30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90.4.10 청구외 OOO에게 공동으로 양도하고, 같은 곳 OOOOOOOOO 대지 218㎡를 86.5.29 취득하였다가 90.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한 8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1,088,330원과 90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835,7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O 지상건물은 86.10.31 공사를 완료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던 중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건물과 같은 곳 OOOOOOOOO 대지는 연접해 있는 것으로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1과세기간 내 2회 이상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노후된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취득한 후 그 건물을 철거시키고 새로운 건물(근린생활시설용)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건물과 같은 곳 OOOOOOOOO 소재 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일이 90.4.10과 90.4.21이므로 1과세기간 내 2건의 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판단은 그 규모와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6,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99㎡ 및 건물 47.7㎡를 85.6.21 취득하였다가 88.2.16 양도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OO 대지 216㎡ 및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11평형 9가구)를 신축하여 88.7월 중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같은 곳 OOOOO, 같은 곳 OOOOOOO 대지 338㎡를 89.1.27 OO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같은 곳 OOOOOOO, 같은 곳 OOOOOOO, 대지 527㎡를 서울특별시에 89.5.18 수용당한 사실,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99㎡를 89.8.20 양도한 사실, 서울특별시 OO구 OOOOOO 대지 43㎡를 90.8.3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O 근린생활시설은 87.1.17 신축하여 불과 9개월만인 87.10.14 단기양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은 임대가 아니라 매매하기 위함이라고 인정되고(같은 뜻: 국심 91서1547, 91.10.7외 다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및 건물은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고 87.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업자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2씩 취득하여 거주하거나 점포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90.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곳 OOOOOOOOO 대지 및 건물(근린생활시설)을 85.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7 같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동 OOOOOOOO 대지·건물과 같은 곳 OOOOOOOOO 대지는 취득자가 동일인인 OOO에게 동일자로 매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청구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심판청구(국심 93서1169)에서는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당초 OO동 OOOOOOOO 대지·건물을 양도한 뒤에 청구외 OOO가 경제성 있는 건물의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연접한 OO동 OOOOOOOOO 대지를 양도요구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짜에 거래된 것이 아니고 2개의 물건은 다른 날짜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은 취득등기나 매매형태를 볼 때,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