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심판청구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100250
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임야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안되고 임업이 주업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