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주식회사 OOOOOOO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86,720원과 1994 사업 년도 귀속분 중간예납 법인세 15,212,660원을 체납하자(이하 위 법인을 “체납법인”이라 한다),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 설립당시(1990.7.31)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한 사실을 주주출자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또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계속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 등본에 임원(감사)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 95%)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1994.10.21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인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86,720원과 1994 사업년도 귀속분 중간예납 법인세 15,212,6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체납법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서 OO 종합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이었는데 매출이 신장되면서 사업확장 및 대외신용도 제고 등을 위해 동일장소에서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법인설립시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상태이었고, 법인설립시 및 1차 증자시에는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알선을 받아 주금납입을 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였고 2차 증자시에는 물품대금을 서울시 가구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출자를 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인감증명 교부 요청을 받고 당시 세무 및 법인에 대한 지식이 없던 상황에서 형제간에 동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별다른 생각없이 인감증명을 교부해 주었는데 이를 가지고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체납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등기해 놓았던 것이며, 이는 상법상 법인 설립요건인 발기인 7인을 채우기 위해 명의를 빌린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주주출자확인서 7장이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며, ② 청구인은 1979.11.5부터 1994.10.25까지 대전시 중구 OO동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철재가구 도·소매업을 15년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나 급료 및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은 동 법인의 잉여금처분계산서나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바,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하여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인감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의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에는 그 사용처의 용도가 “주식출자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당시 나이가 51세이며 사업을 하는 자로서 그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즉 설립시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단지 주장만 하고 있으며, 셋째, 1993.12.6자로 증자한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비록 이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증자금액의 전액이 체납법인의 자금(체납법인의 매출금액)으로 유상증자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체납법인의 주주들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감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본문에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법인 설립당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체납법인 발행주식 3,000주(지분율 10%)를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주식출자용”이라는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동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1991사업연도분, 1992사업연도분, 1993사업연도분, 1994사업연도분)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이후 1990.8.27 1차 증자와 1993.12.6 2차 증자를 거치는 동안에도 청구인은 계속 지분율 10%를 소유하는 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95%에 달하고 있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과점주주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범위에 법인의 감사도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에도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