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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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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1005생산일자 1993-07-19
AI 요약
요지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임야 165㎡와 같은 곳 임야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소유권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누락되어 이를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92.9.6일자로 90.5.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46,722,180원 및 동 방위세 7,400,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이의신청,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OOO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90.6.25 청구법인과의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OOO외 2인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이란 등기부, 등록부 등에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외 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대금의 흐름을 기재한 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흐름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진실된 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법인의 자산에 누락되어있으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