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42㎡ 동 지상 주택 71.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4 취득하여 90.8.10 양도하고 90.9.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91.6.17 양도소득세 3,851,570원 및 동방위세 385,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31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10 양도하고 90.9.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그 세액에는 별 차이가 없어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는 바, 기준시가 적용시 89.11.1자 배율(7.5배)을 착오로 인해 89.3.15자 배율(5배)로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따라 실시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만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배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0.8.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및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