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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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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6,054,607원을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0276생산일자 1991-08-19
AI 요약
요지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이자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90.11.16.~11.21.기간동안 청구인의 89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61,650,000원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6,165,000원을 간주임대료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지급이자중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2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26,054,607원을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0.12.5. 89귀속 종합소득세 12,872,950원 및 동 방위세 2,600,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을 장부에 기재하고 임대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운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위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위 차입금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장에 의하면 위 차입금의 대출일자가 88.2.27.임이 확인되고 있고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역시 청구인의 거주 주택인 점으로 보아 86.4.25. 준공된 임대부동산의 신축시 위 차입금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임대보증금 61,650,000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6,054,607원을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임대보증금 61,650,000원의 운용내역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6,165,000원을 간주임대료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장부에 기재하고 임대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운용내역을 불분명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보증금 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등을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이 91.6.19. 청구인에게 위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단지 위 임대보증금 금액만이 기장된 장부만을 제출할 뿐 그 운용사항과 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부동산의 신축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차입금 이자 26,054,607원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지급이자중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6,054,607원을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입금은 이 건 임대부동산 신축(85.8.5.~86.4.25.)후 1년10개월후인 88.2.27. 차입한 사실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위 차입금이 임대부동산의 신축비용에 사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 차입금의 담보물로 이건 임대부동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주택(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9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6,165,000원을 위 법령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이자중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6,054,607원을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