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100278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상속받고서 법 소정의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 및 위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미합중국(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U.S.A)에 이주한 자유중국인들인 바,

87.7.15 청구외 OOO(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374.5평방미터와 건물(점포)336.86평방미터를 상속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소정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배율적용가액으로,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 결정하여 89.1.17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7,100,450원 및 동 방위세 34,01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87.7.15)의 내무부고시 과세표준액에 따른 것이 원칙이고, 둘째로 가사 상속세 부과당시(1989.1.17)의 평가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내무부 고시등급은 토지대장상 1989.1 현재 217등이므로 평방미터당 176,000원으로서 대지의 가액은 합계 65,912,000원(374.5평방미터×176,000원=65,912,000원)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다르게 국세청 배율적용(내무부 고시가의 약 7배)를 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가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65,912,000원보다 큰 부과당시의 가액 401,853,480원으로 평가함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부과당시 가액 계산에 있어 88년 12월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상속개시 자료전의 작성일이 89.1월이고 음성세원 개발자료 이면의 세액계산 일자를 보면, 89년 12월인 점으로 보아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업무지시(국세청 재산 22633-936, 89.3.13)에서 “무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당시 평가에 관한 시행령상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서 “조사공무원이 정보 또는 인지등에 의하여 무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재산을 조사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에 관한 조사복명서등 관련조서에 의한 조사확인일”이라고 한 지시내용에 합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없이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부과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을 상속받고서 법 소정의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세 부과당시 이 건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 및 위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