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6㎡를 77.2.16 취득하여 90.8.17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나대지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2.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1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이의신청과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인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77.2.16 취득하여 90.8.1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15m 도로확장공사계획에 포함된 토지로서 62.12.8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지적고시되었으며 90.7.20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동작구 고시 제109호)되었음이 당 심판소 조회에 대한 동작구청장의 회신문(건축 30420-9309, 92.12.14)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가 장기보유공제대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