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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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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527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94.4㎡, 주택 163.7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6.6.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60,7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추세였고, 쟁점부동산은 OO공단 부근 준공업지역내의 속칭 벌집으로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형의 대지로 부동산투자 가치가 상실된 지역이다. (2) 청구인이 양도자와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근거과세를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2.2%로서 기준시가 금액과 비슷하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1.9%로서 시세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확인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 양수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매매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서로 계약일자, 명도일자, 중개인현황 등이 다르게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건축사의 쟁점부동산의 대지현황 등에 대한 소견서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의 신고금액이 기준시가 대비 71.9%로 현저하게 낮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거래 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