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O 대지 356.8㎡ 및 같은동 OOOOO O OOO 대지 284.6㎡(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중 위 OOO지분 100분의 65.46(공동매수인 청구외 OOO의 지분은 100분의 34.54 임)을 취득하여 88.8.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89.3.13 구획정리완료로 환지확정되었고 그중 위 OOO의 소유지분으로 분할등기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88.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2.18 양도소득세 83,269,030원 및 동 방위세 16,653,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30에 취득하여 89.8.3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따라서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잔금지급일은 88.5.30 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8.8.2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같은날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8.8.25로 봄이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8.3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9.8.3)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나, 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지전토지의 취득당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여 88.8.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89.3.3 환지확정된 후 위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89.8.3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30에 취득(잔금청산일)하였고 89.8.3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91.2.18 이 건 과세시 90.5.31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1.12.5 당초결정을 경정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됨) 살피건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 청구인이 90.12월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8.8.25 전소유자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환지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환지전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도 90.12.1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88.8.25 환지전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환지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은 88.5.30이고 등기접수일은 88.8.25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시기는 88.8.25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하겠고, 양도시기(89.8.3)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