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0.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2015.4.24. OOO와 공동으로 등록(각 지분 50%)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공동등록자가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3.24.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3.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등록자의 결혼(결혼일자 : 2016.5.14.)을 위해 OOO에 소재하는 신혼집을 긴급하게 마련(전세계약일자 : 2016.2.2.)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의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 공동등록자를 미리 전입(전입일자 : 2016.3.24.)시켰으나 공동등록자의 실제 입주는 결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은 동사무소에서 전 거주자의 퇴거 증빙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취득 후 1년 내에 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는지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의 기한 중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등록자를 분가시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등록자는 세대분리일인 2016.3.24. 당시 법적으로 미혼이었을 뿐 아니라, 취득세 추징일(2016.6.3.) 이후인 2016.6.16. 혼인신고 접수를 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이 건 세대분가 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감면요건 등에 대한 확인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조심 2012지607, 2012.10.10.)인바, 청구인이 당해 감면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11.27.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4.20. 이 건 차량을 취득하고, 2015.4.24. 공동등록자와 공동으로 등록(각 지분 50%.)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공동등록자는 2016.2.2. OOO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는 2016.2.22.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공동등록자는 1999.9.9. 청구인의 세대에 편입하였다가, 2016.3.24. 세대분가하여 위 계약한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공동등록자는 2016.5.14. 결혼하였고, 2016.6.1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동등록자의 혼인에 따른 신혼집을 긴급하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