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3468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0.6.1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2.5.1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40,312,300원 및 동 방위세 6,718,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 심사청구를 거쳐 9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며 피상속인의 2남임)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고 있던 OO피혁주식회사(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이하 “OO피혁”이라 한다)외 4개 피혁업체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5.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별지①토지(87.6.10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서 OO피혁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6.10.31 쟁점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87.4.1~87.7.15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으며, 88.9.28~90.1.25에는 OO피혁이 기숙사, 식당, 창고등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피상속인은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1조 에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안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타인(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그 실질소유자는 타인이고 피상속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90누5986, 91.12.24 동지). 다.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85.6.19 서울특별시에서 OO피혁의 소재지로 주소를 옮긴 후에 OO피혁의 소재지와 180m정도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의 옆지번인 OO리 OOOOO의 잡종지 2,625㎡(87.6.12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 이하 “OOOOO”라 한다)를 취득하여 각각 86.3.20과 86.2.2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89.2.16 서울특별시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으며, 청구외 OOO(OO피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86.10.31 쟁점토지 및 OOOOO상에 공장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OOOOO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86.11.18 환경청으로부터 공동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 승인을 받아 87.4.1~87.7.15에 쟁점토지 및 OOOOO상에 OO피혁외 4개업체의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87.6.12 OOOOO를 OO피혁외 3개업체 및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피혁외 4개업체는 87.10.31 공장폐수처리장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하였고, OO피혁은 88.9.28~90.1.25에 쟁점토지상에 동법인의 창고, 기숙사, 식당등을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이 농지전용허가증, 공동방지시설설치 승인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피혁의 공장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O가 OO피혁의 공장폐수처리장 용지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에 동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동법인이 취득자금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서 OO피혁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 주소지를 옮겨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니라 등기상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그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상 속 재 산 구분 소 재 지 재산종류 면적(㎡) ①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 잡종지 3,438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77.10 ③ 〃 주택 61.99 ④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9 ⑤ 〃 건물 22.34 ⑥ 전라남도 보성군 미혁면 OO동 OOOOO 대지 57 ⑦ 〃?????????????? OOOOO 〃 85 ⑧ 〃?????????????? OOOOO 〃 132 ⑨ 〃?????????????? OOOOO 〃 43 ⑩ 〃?????????????? OOOOO 〃 33 ⑪ 〃?????????????? OOOOO 〃 245 ⑫ 〃?????????????? OOOOO 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