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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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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271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29 대전광역시 중구 O동 OOOOO 전 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30 양도하고 92.12.2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1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6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6 이의신청 및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이 당초 대지에서 양도당시에는 전(田)으로 변경되어 토지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대지로 되어있던 때에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94.12.31 개정전의 것)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95.1.1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개정소득세법시행령(94.12.31) 제164조 및 제165조가 적용됨)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략) 2. ~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O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92.11.30)의 개별공시지가(30,000원/㎡)를 적용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당초에는 대지였으나 양도시점에는 전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유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할구청인 대전직할시 중구청에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지목이 전이나 공부상은 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을 마쳐야만 토지거래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하여 92.11.5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등급이 121등급에서 115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고시된 대로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니 같은 동내에 소재한 전중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1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50,000원/평당)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지침 제241호)에 의거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한 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하여 구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된 매매가액(50,000원/평당)으로 하여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95.12.30 개정 이후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신고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시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