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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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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04생산일자 2015-08-25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Huller 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하였고,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탈곡 이외에도 Huller 가공 및 배조 가공을 추가로 거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최초 처분청의 분석회보를 신뢰함으로써 침해된 이익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심사관)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처분청 분석실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탈곡한 낟알상의 쌀귀리임에 해당되어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심사관)은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귀리의 대부분이 도정한 겉귀리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요청하였고, 처분청(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다. 라.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종 및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정밀분석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가 아니라, ‘그 밖의 가공 곡물인 껍질을 벗긴 귀리’가 분류되는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에 해당된다고 처분청(분석실장)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심사관)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신고 되었으므로 관세사 및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2조(보정신청통지 및 경정) 제5항에 의거 과세전통지없이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풍취하여 겉껍질을 벗긴 귀리로서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풍취에 부수하여 배조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이는 가열 등을 하여 조리가공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껍질 전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도정작업을 한 것도 아니므로 HSK 1004.90.0000호(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귀리’, 기본관세율 3%)로 분류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아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에 분류되는 HSK 1104.22-0000(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년 10월 동종업체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귀리에 대하여 제1004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여 공적표명을 하였고, 처분청 분석실장도 2014년 3월 쟁점물품은 제1004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1004호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이후 처분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물품이 제1104호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Huller 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한 점,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것’인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동종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물품과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업체의 물품과 동일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물품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제1004호를 회신 받았으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 회신 및 처분청 분석실장의 분석회보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기타 귀리 ’인 HSK 1004.90-0000 호에 분류되는지, ‘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 ’인 HSK 1104.22-0000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 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제 10류 및 제11류 관련 주 (가) 제10류 곡물 류주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나)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류주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 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곡물명(1)

전분함유량(2)

회분함유량(3)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 마이크론(4)

500 마이크론(5

밀과 호밀

45%

2.5%

80%

-

보리

45%

3%

80%

-

귀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45%

1.6%

80%

-

메밀

45%

4%

8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심사관)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수입신고수리 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받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분석실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은 탈곡한 낟알상의 쌀귀리임에 해당되어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심사관)은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귀리의 대부분이 도정한 겉귀리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요청하였고, 처분청(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종 및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분석실장)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정밀분석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가 아니라, ‘그 밖의 가공 곡물인 껍질을 벗긴 귀리’가 분류되는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에 해당된다고 처분청(분석실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10류의 주 제1호에 의하면, 곡물은 제10류의 각 호에 분류하되,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외하여 제11류 내지 제23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4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취급(탈곡·수송·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s)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04호에 의하면, “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 또는 풍취 이외의 여하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Huller 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하였고,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1104.22-0000호(미추천 양허관세율 554.8%) 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우리가 수출한 귀리는 탈곡만 되었고, 찧은 물품이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후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탈곡 이외에도 Huller 가공 및 배조 가공을 추가로 거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최초 처분청(분석실장)의 분석회보를 신뢰한 결과로 침해된 이익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