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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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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0276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사실확인되므로 상속세부과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등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그들의 부(父)인 망 OOO으로부터 93.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대지 49.58㎡(266.1㎡ 중 80.5분의 15 지분) 및 같은동 OOO 대지 112.40㎡(269.1㎡ 중 81.4분의 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인 93.10.8 청구외 OOO(청구인 OOO등의 삼촌)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76.9.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3.11.17 승소판결을 받아 93.12.31 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OOO의 사망한 후인 93.10.8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93.11.17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상속세를 탈세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2,022,107,651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 440,000,000원을 공제하고 94.9.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82,107,65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피상속인 망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실지로는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60년경부터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채소밭 등으로 경작한 토지로서 93.7.30 망 OOO이 사망하여 93.10.8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76.9.2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3.11.17 승소판결을 받아 사실상 명의와 등기부상 명의를 일치시킨 것인데,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3.11.17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결문 및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원판결은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OOO은 동 소송에서 76.9.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나 등기명의자인 OOO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망 OOO(청구인들의 조부)는 50.3.25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분배받아 분배대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56.9.2 사망하자, 쟁점토지는 구 민법에 의하여 장남인 망 OOO이 단독명의로 상속되었고, 망 OOO은 60.3.19 쟁점토지의 분배대금을 상환완료한 다음 67.5.26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93.7.30 사망하자 청구외 OOO이 93.11.17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93.12.31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OOO 명의로 「76.9.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소송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망 OOO, 망 OOO, 청구인들을 거쳐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OO동 OOOOO의 경우 쟁점토지 지분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분쟁이 있자, 망 OOO(소송수행자는 OOO과 청구인 OOO)이 93.2.24 청구외 OOO를 상대로 「분할 및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인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로 확정된 사실이 법원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관리자도 망 OOO이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OOO이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물 30평을 62년경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O동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OOO이 망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무허가 건물신축 당시인 62년경에는 망 OOO이 망 OOO로부터 상속받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OOO이 경작할 시기이므로 망 OOO소유에 주택을 신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상에 OOO의 명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반드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OOO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 넷째, 청구외 OOO이 93.10.8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3.11.17 승소한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56.9.2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76.9.2경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것인데, 망 OOO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바, 망인은 93.7.30 사망함으로써 피고 OOO(OOO의 처)이 19분의 3지분, 나머지 피고(OOO의 자녀)들이 각 19분의 2지분씩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궐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9조 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위 판결내용만으로는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경위 및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해온 실체적 진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위 법원에 대한 소송사유가 쟁점토지의 경우 76.9.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동 취득시효완성일로부터 17여년간 소유권이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56.9.2 쟁점토지를 망 OOO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은 취득시효완성 이라고 주장하는 76.9.2 이후 즉시 망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사망후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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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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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

위 와 같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