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 182.67㎡(대지지분 99.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3,87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20 이의신청, 1995.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8,476,591원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기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