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2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1996.1.20.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7.36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주)ㅇㅇ산업으로부터 매수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건 건축물 전체를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13,274,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3,270,740원, 농어촌특별세 38,799,810원, 합계 462,070,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생필품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9.25. 누적된 결손 보전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자금압박 등으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되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인의 의사에 따라 이건 토지를 임대 및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에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1997.9.23.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해 10.10. 재산보전 처분결정 및 1998.4.4. 광주지방법원 화의인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전체를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하겠으므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단지 자금사정 등의 법인 내부적인 사유만으로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생필품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995.9.25.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이건 토지 위에 있는 이건 건축물은 1996.1.20.에 매수·취득한 후 단지 청구인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건 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 전체를 ㅇㅇ은행외 4인에게 계속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리고 1997.9.23. 부도 발생 및 1998.4.4. 화의인가 결정 등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