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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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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례상 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7-0098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내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기획·경인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이나 공장 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25. 서울특별시 ○○구 ○○1가 39번지 아파트형 공장인 센터플러스빌딩 1109호(토지 32.72㎡, 건물 220.41㎡), 1110호(토지 16.01㎡, 건물 107.88㎡) 및 1111호(토지 16.01㎡, 건물 107.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최초 분양으로 취득하여 구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4.7.20 조례 제42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 으나, 2006.6.1. 처분청의 현지조사(지방세무7급 박석일)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 427,770,000원에 지 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 제3호(2)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 ,129,840원, 농어촌특별세 941,090원, 등록세 18,194,760원, 지방교육세 3,382,280원, 합계 34,647,970원을 2006.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건축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주) ○○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운영하다 2003.11.22 청구외 (주) ○○ 건축사 사무소의 공동대표를 사임하고 2004.1.8 이상기획을 설립한 후 2004.5.25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 인더스트리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후,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청구외 (주) ○○ 건축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 호의 2분의 1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처분청 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호 에 대하여는 임차인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나머지 1110호와 1111호는 이상기획의 사용자가 소수이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미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상 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 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6호 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제1호의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그 제1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그 제2 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그 제3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그리고 그 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사무실·창고·경비실·주차장·화장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5.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처분청 의 세무담당 공무원(지방 세무7급 박 ○○ )과 서울특별시청(지방세무6급 이 ○○ 1인)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제조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 으로 사용 중이며, 특히 1109호는 청구외 (주) ○○ 건축사사무소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 중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1109호의 경우에는 청구외 (주) ○○ 건축사사무소 에 2분의 1을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기획· 경인쇄를 위한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조 제1항 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우선 관련 법령 에서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 시설을 갖 추고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을 뜻하고 있는 것인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등의 현지 확인 결과 청구외 (주) ○○ 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호의 일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2분의1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호는 임대용에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109호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내에 기계장치 등 외형상 제조시설을 갖 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을 필한 사실도 없으 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기획·경인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이나 공장 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