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영일군 오천면 OO리 OOO 소재 전 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65.6.22 취득하여 90.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이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77.1.1로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11.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93.11.16 양도소득세 11,347,430원 및 동 방위세 2,26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5.12.31 양도하고 그 당시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서울시 동대문구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때에 소유권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90.11.5에야 등기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지매매증명원은 농지 소재지 관할 오천면장의 직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도록 되어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증빙서류를 보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고 농지매매증명원에 관할면장의 직인이 없으나 첫째, 청구인은 경북 영일군 오천읍 OO동 OOOOO에서 77.8.17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로 이사온 후 계속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75년에 매수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것을 주민들과 쟁점토지 소재 오천읍 OO리장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75년 말에 매수하였으나 면적도 170평 정도로서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등기를 취득당시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당심에서 쟁점토지 관내 영일군 오천면 OO리장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전 형제들이 20년전에 농토를 팔고 전부 서울로 이사갔다는 것과 청구인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구멍가게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렸으며 쟁점토지는 옛날에는 답이었으나 물을 댈 수 없어 전으로 바뀐 것이라는 것과 매수인인 OOO가 쟁점토지에 배추·마늘·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동네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다섯째, 매수인 OOO는 쟁점토지의 등기이전당시(90.11.5) 61세로서 고령에 속하고 94.1.15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점차 나이가 들어가자 등기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매매잔금지급의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동지 국심91서2168, 91.12.30).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