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12,005.5㎡(지하3층, 지상1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4.1. 1,000KW의 비상용발전기 1대(이하 “이건 발전기”라 한다)를 추가로 설치하고, 1999.3.25.과 6.25. 2회에 걸쳐 건물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303,755,471원(발전기 204,905,471원, 건물보수공사비 98,8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90,120원, 농어촌특별세 668,260원, 합계 7,958,3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통신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2.9. 청구외 ㅇㅇ (주)로부터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건 건축물은 신축(1998.12.29.)당시 이미 건물의 비상전력용으로 320KW용량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999.4.1.에 청구인이 추가로 설치한 1,000KW의 이건 발전기는 생산설비인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물 보수공사는 12층에 콜센터를 설치하면서 내부 칸막이공사, 창틈의 방화실란트공사, 목재문설치공사, 전등회로 분리공사, 브라인드 설치공사, 외부 팬(fan)설치공사를 한 것과 통신망 설치를 위한 건물내에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건물의 벽면 및 층간에 슬라브의 극히 일부분을 오픈하여 케이블 인입작업을 한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방송통신시설 건축물에 설치한 비상용발전기와 건물 보수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1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과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대수선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에서 대수선의 범위에 ①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제7호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 (주)가 1994.6.21. 착공하여 건축중인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5.20.에 ㅇㅇ (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12.29.자로 사용승인된 이건 건축물을 1999.2.9.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1999.4.1.에 이건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1999.3.25.과 6.25.에 콜센타증설공사 및 케이블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발전기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고, 건물보수공사를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발전기에 대하여 보면, 이건 건축물은 청구외 ㅇㅇ (주)가 신축하여 1998.12.29.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당시 320KW용량의 비상용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1999.2.9.에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이건 발전기(1,000KW)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건 발전기를 설치한 주목적이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에 있다고는 보여지나, 2000.10.2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발전기는 통신기계실외에 지하 1층의 주차장 및 기자재실, 5층의 전산통계실 및 자재창고, 6층의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ㅇㅇ 에 임대한 10층 등 통신설비 이외의 부분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발전기의 추가설치 목적이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에 있다 하더라도 통신설비 외의 다른 부분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상, 전체가 방송통신시설용 건물인 이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발전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건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면, 1999.3.25.에 한 콜센타증설공사는 이동식칸막이 설치공사, 전등철거, 소방감지기 추가설치, 외부 팬(fan)설치, 전등회로분리, 브라인더설치, 창틈의 방화실란트공사 등으로 (주) ㅇㅇ 건축인테리어가 도급공사를 하였고, 1999.6.25.에 한 케이블설치공사는 층간 바닥 일부분과 벽면 일부분을 천공하여 케이블을 연결설치한 공사로 (주) ㅇㅇ 통신이 도급공사한 것으로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면, 시방서 등 그 공사내역을 볼 때, 대수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보수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건물보수공사를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