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 외 17필지 5,94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경우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2002.6.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①토지 등을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3호(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OOO 공과대학 및 건축도시대학원, 환경조경디자인 융합전공 등 총 15개 강좌에서 조경실습장 등의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실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인 통제를 위한 울타리 설치, 관리업무 담당 직원 고용, 묘목 식재 등 개선 공사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해당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일을 2002.6.26.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의 경우 일부 토지에 한하여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서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취득시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인 교육시설 및 학생 편의시설 등이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전체적으로 방치된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쟁점①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2002.6.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2002.6.26.”로 하여 2002.7.16.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이 다른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이 2002.6.26. 합병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령상에서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이 건과는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등은 1990.6.1. 이후에 해당 농지 등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3호에는 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 확인내용(출장일시 : 2015.4.27., 2015.5.14., 2015.5.15.)은 아래와 같다. 1) 실습장 A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묘목실습실 및 창고 부분은 폐허가 된 건축물이 방치되어 잔해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수업준비실로 제시한 단독건축물은 폐가된 건축물로서 출장일 현재 잡풀이 무성하여 진입이 어려우며, 조경실습장 관리실은 용도가 창고시설인 임시창고(농막)로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갖추어진 시설 현황만으로는 기상변화(혹한기, 혹서기, 장마철 등)에 따른 실내 강의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화장실 개체의 현저한 부족으로 학생들의 생리현상에 의한 돌발 상황도 감당해낼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실습장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항에 따른 기본적인 교육 시설, 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동이나 학생 편의시설(학생식당ㆍ화장실ㆍ주차장 등)이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습장 내부의 실습장 가는 길 표지판이 가려질 정도로 잡초가 무성한 상태, 즉 전체적으로 방치된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현장사진, 수목분포현황 조사 서류, 수업계획서, 실험결과보고서, 울타리 설치공사 등 실습장 관리 운영 관련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부동산이 「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ㆍ교사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지출장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