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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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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931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6.10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 대 208평방미터를, 88.6.9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 임야 78,625평방미터를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마치고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8.12 증여세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인정하여 그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가 그후 위 증여토지의 증여자 OOO의 취득당시 (86.2.7 및 87.9.7)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각,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위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90.12.11 증여세 457,826,410원 및 동 방위세 91,565,220원을 경정고지하자 91.2.9 심사청구를 거쳐 91.4.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건 증여 토지를 각 증여받을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의 예규통첩, 국세심판소의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여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태도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증여에 관한 90.5.11자 및 90년도 재산제세 직무교육교재에서 그 때까지 적용되던 기본통칙에 의한 시가의 적용범위를 변경하여 상속·증여일전 5년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변경될 시가의 적용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90.4.30 이전의 상속증여 자료로서 90.5.10 현재의 미결정 자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차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믿고 이건 증여토지를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8.12 증여세신고를 하고 89.1.17 처분청으로부터 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그후 기본통칙의 규정의 존속에 불구하고 상속세법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위 증여 토지의 증여일 보다 9개월전 및 2년4개월전의 거래금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업무지시일 (90.5.11) 현재 증여세가 기결정되어 과세된 바 있는 이 건 증여토지의 증여건에 대하여 다시 위 OOO의 취득당시 거래금액으로 증여재산평가를 한 뒤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건 상속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기왕에 기준시가로 결정한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시가를 조사하여 시가로 경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증여일로 부터 2년 4개월과 9개월 이전의 시가를 쟁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증여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후에 증여재산의 시가가 발견된 이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증여당시의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과 9개월 이전의 매매실례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건 증여일로 부터 2년 4개월이나 9개월 전에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매입한 매매실례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증여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증여 토지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건 증여토지의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자 OOO의 이건 증여 당시 보다 9개월 및 2년 4개월 전의 실지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처분의 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증여토지의 수증자인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세신고대로 이건 증여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89.1.17 과세하였다가 그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업무지시(90.5.11자)에 의거 증여자 OOO의 실지 취득가액(86.2.7자 및 87.9.7자)을 쟁점토지 증여당시(88.6.9 및 88.6.10)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86.2.7자 및 87.9.7자 증여자 OOO의 실지취득가액은 그 거래일로 부터 6개월이후 증여된 재산의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86.6.9 및 88.6.10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90.5.11자 업무지시에 따라 증여자 OOO의 실지취득가액이 이건 토지 증여 당시의 시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대로 위 86.2.7 및 87.9.7자 증여자 OOO의 실지취득가액은 증여당시보다 6개월이전의 거래금액으로서 이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토지 증여당시로부터 9개월 및 2년4개월 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34조의7에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 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호, 3호, 4호 생략).”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국세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인 위 기본통칙 39...9에서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또는 간주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반대해석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실지취득가액이 증여당시로부터 각각 9개월 및 2년4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며, 대법원 판례(88누 551, 89.4.11, 88누 4997, 90.3.27, 88누 612, 90.4.10) 및 당 심판소의 결정예를(90서 218, 90.5.10) 보아도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일반적 관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령의 법리와 위 기본통칙의 성격을 잘못 알고 증여재산가액평가의 방법을 들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