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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73생산일자 2014-11-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08.2.21.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1.7.29.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2.24.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30. OOO에 설립되어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7.29. OOO 소재 대지 1,711㎡ 및 그 지상 건물 2,63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2.21. OOO에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2.24.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 3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4.2.10. 청구법인에게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의 차액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지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8.2.11.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차량정비센터OOO의 소유주가 2009.3.31. 변동되어 그 사업장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4.9.30. 설치된 본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지점OOO을 이전한 것으로서 지점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점이 취득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공장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1.7.29. 잔금을 지불하고 2011.7.29. 청구법인의 본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취득일인 2011.7.29.부터 2012.2.25.까지 7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이후 2013.3.7. 청구법인 지점OOO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본점설립일인 2004.9.30.부터 5년이 경과한 2011.7.29. 본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도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일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일부 임대면적과 직원 복지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바, 지하 1층의 사업용 면적 외 임대사업장(직원구내식당으로 사용), 외주용역 직원인 경비들이 사용하는 휴게실과 직원복지를 위해 설치된 직원 휴게실 면적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본점이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지점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4.8.3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8.2.21. OOO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2011.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2012.2.24.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한지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하 1층 직원구내식당으로 사용되는 임대사업장, 외주용역 직원이 사용하는 휴게실 및 직원복지를 위해 설치된 휴게실 면적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직원구내식당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대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8.2.21.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01.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복지후생시설을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을 직원 등의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및 중과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8.30. OOO에서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 렌트카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0 8.2.21. OOO에 청구법인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7.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란에는 변경전 상호인 OOO로, 주소는 본점소재지인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4. OOO에 있던 지점을 OOO로 이전하였고 2012.3.30. 상호를 OOO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8.2.21.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11.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여 2012.2.24. 공사가 완공 되자 이 곳으로 지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임대면적과 직원 복지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 외하는 복지후생시설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복지후생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직접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