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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530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알려주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하여 시정되는 제도로 이는 단순한 통지행위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 대지 70.87㎡ 건물 51.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0.8 취득하여, 1993.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7.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3,768,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던 쟁점부동산을 1992.10.8 서울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85,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후 1993.1.9 청구외 OOO에게 86,5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시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자진신고를 아니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일내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 발송대장에 의하면 1996.12.24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을 알 수 있고, 설사 통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통지행위로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2.10.8 쟁점부동산을 서울지법동부지원으로부터 85,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3.1.9 청구외 OOO에게 86,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음이 등기부등본, 법원경락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기일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알려주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하여 시정되는 제도로 이는 단순한 통지행위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