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인천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면적은 건물 56.08평방미터 및 대지지분 83.64평방미터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11.6 취득하여 89.5.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3.15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750원 및 동 방위세 108,07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주거환경이 나쁜곳에 위치하고 지은지 오래된 낡은 아파트로서 그 매매거래가격이 다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쌌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00,000원에 취득하여 겨우 1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인줄로 알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틀림없으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금액에 취득하였는지 알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 등의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파트 17평을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평당 900,000원에 양도한 셈이 되어 기준시가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해당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9,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원이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다음 과세표준 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보다 그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이 더 많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은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不利益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과 세 표 준 계 산 내 역
구? 분
처분내용
청구주장
비? 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 공제
과세표준
22,547,804
16,490,497
487,490
5,569,817
467,287
1,500,000
3,602,530
15,000,000
9,000,000
487,490
5,512,510
180,000
1,500,000
3,832,510
취득가액의 2%
청구주장이 불이익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