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오OOO는 1992.7.27.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를 취득하여 1993.4. 23. 지분 2분의 1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고,
청구법인
은 증여받은 위 토지 외 3필지 상에
OOOOOO 건축물(977㎡,
이하 위 토지 및 건축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766.2㎡)
및 증축(210.8㎡)으로
취
득
하였으며, 1993.3.6.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시설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 중에 있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 OOOO OOOOO OOOOOO
O
O
OO
OOO(OOO)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9조
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 받고
2013.3.12.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
육세 OOO, 합계 OOO 및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
각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보육시설의 원장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를 제3자에게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정관
이나
운영 관련 증빙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2011년 및 2012년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OOO의 대표자와 청구법인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쟁점부동산 소유자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및 2012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각각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보유 법인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가 다르다 하
여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영유아 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을 수행하기위해 1991.3.7. 설립되었고, 1993.6.30. OOO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로 1993.3.6. 처분청으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았고, 대표자는 인가 당시 최OOO
에서 1995.2.8. 오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대표자 오OOO는 2000.2.7. 청구법인 이사로 취임
하여 2013.1.16. 사임한 바 있고, 2013.8.8. OOO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상 2011년 및 2012년 오OOO의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OO,OOO,OOO
O, OO,OOO,OOOO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
다.
(라) 청구법인은 OOO 지상건물(연면적 766.2㎡)을 신축하여
1993.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았고, 같은 해 2.2. 청구법인 명
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하였으며, 2012.2.7. 쟁점토지 인근
OOOO OOO OOO
O
OO OOO-O
O OOO(OOO-O, OOO-O)O에 210.8㎡를 증축하여 사용승인 받았고, 같은 해 4.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오OOO는 1992.7.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3.4.23. 쟁점토지 지분 2분의1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소
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OOO은 처분청에서
발
급한 ‘어린이집인가증’상 법인보육시설로 법인·단체명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1993.3.6. 시설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OOO 세무서장이 2013.8.8.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상 어린이집 대
표자인 오OOO의 2011년 및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어 오OOO는 청구법인이 위 어린이집
운
영을 위해 대표자로 고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을
뿐 어린이집 운영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
OOOO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
법인 대표자와 OOO 대표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
한 2011년 및 2012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