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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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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2243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7인은 1990.4.11. 망 OOO의 사망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993.4.8.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합계 997,755,470원 및 동방위세 180,974,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6.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상속재산으로 본 대구시 남구 OO동 OOOOO O 대지 367평은 피상속인이 1983.5.1. 그의 4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양도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토지가 1983.5.1. 양도되었다는 자료로서 1989.12.11. 자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피상속인인 OOO가 1983.5.1.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대금 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6.25. 잔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위 OOO이 1989.12.29. 위 토지에 관하여 1983.5.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위에는 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현재는 청구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재단법인 OOO을 위하여 1981.8.5. 부터 2011.8.4. 까지를 기간으로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를 매수한다 할 지라도 위 기간중에는 그 소유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기간중인 1983.8.5. 위와 같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1983.6.25. 잔금을 청산한 상태라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6년여가 경과된 1989.12.20.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마쳤을 뿐 본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