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6.13. 청구인(지적장애 2급)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이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인 청구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4.5.12.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인 박OOO과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 받은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어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불과 13일 전인 2013.5.30. 박OOO과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6.13. 박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박OOO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 건 자 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어머니와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어머니)과 세대를 분가 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 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 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공동등록인 박OOO(이하 “박OOO”이라 한다)은 2012.6.13.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박OOO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5.30.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공동등록을 포함한다)한 배 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공동등록자와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철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 것인 점, 특히 같은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직전에 박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