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대지 178㎡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249.2㎡ 6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3가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할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6.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7,94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재산정리목적상 대지를 분할하여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고 준공전인 88.4부터 91.4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없었으며, 위 쟁점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각 세대당 41.35㎡에 불과한 국민주택규모이하(세대당 85㎡이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6.12 신축한 후 전혀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각 분할지분 양도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할 목적없이 임대 또는 신축후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쟁점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쟁점주택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살펴본다. (1) 관련규정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2) 이상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주택은 연와조 평스라브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124.05㎡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국심 91서2335;92.1.13, 92서3221;92.10.15등)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4월부터 91.4월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2)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6.15 준공하여 89.12.20, 90.3.20 및 90.4.1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양도를 포함하여 86.6부터 90.8까지 12회나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