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외 ○○○의 납부통지 유무에 대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외 ○○○의 납부통지 유무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1223생산일자 1994-06-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유무에 대한 질의는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북 김천시 OO동 OOOOO 소재외 9필지 대지 5,3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89.3 기간중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89.7.26 (주)OO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입자인 (주)OO주택은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3.11.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044,310원과 동 방위세 6,2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이의신청을 하였고 93.12.27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88.9~89.3 기간중 매입하여 89.7.17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주택건설에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답변만 믿고 무지로 인해 법정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단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자체를 배제함은 명백히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이유를 밝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감면신청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에서 법정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유무에 대한 질의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외 OOO의 납부통지사실 유무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OOOOOO공사법에 의한 OOOOOO공사(이하 이 조에서 “OOOOOO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 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들을 종합해 보면 감면신청을 감면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9.3.17 (주)OO주택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위 (주)OO주택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임대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주)OO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인인 (주)OO주택이 실제로 국민주택(임대아파트)을 건설·분양한 점 등으로 보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1중179; 91.4.2, 대법원 88누1462; 88.5.24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OO주택이 면제신청을 반드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거 이 건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한편 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양도한 청구 OOO의 양도소득세 납부통지 사실유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