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종전토지 소재지 : OOO232.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9.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법령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축소해석을 하고 있어 부당하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이 위주이고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건설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 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부분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17976 판결) 및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의미하며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준주거용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예규(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794호, 2008.8.26.)가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확인원 및 2016.11.17. 현장사진을 볼 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중인 준주거지역에 소재한 잡종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준주거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 OOO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5.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4.6.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OOO는 2009.5.28. OOO일원 및 OOO일원의 토지 407,094㎡에 대하여 OOO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울산광역시고시 제2009-189호, 2009.5.28.)하고 2010.10.28.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0-83, 2010.10.28.)하였으며 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4년간 2) 시행자 : OOO도시개발사업 조합장 3) 시행방식 : 환지방식 4)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의 준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6.11.17.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잡종지 상태임이 출장복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이 위주이고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건설용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어서 준주거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