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OOO(34평형)입주권을 계약금 7,200,000원, 1, 2차 중도금 5,400,000원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87.9.16 이를 22,2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을 9,600,000원으로 보아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60,000원 및 동방위세 1,152,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5.1 OOOOOOOOO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10,750,000원에 매수한 후에 동 아파트 당첨권을 획득, 분양계약금 7,200,000원과, 1, 2차 중도금 5,4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22,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무허가 건물 매입가액 10,750,000원을 부인하여,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9,6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가액이 22,200,000원, 취득가액이 23,350,00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양도차익을 9,60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을 매수대금 10,750,000원을 아파트당첨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무허가건물 그 자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것이어서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22,200,000원에서 취득가액 12,600,000원(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차감한 9,6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기 위한 무허가 건물 입주권 매수비용 10,75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34평형)입주권을 87.5.20 계약금 7,200,000원, 87.6.30. 1차중도금 2,700,000원 및 87.9.11. 2차중도금 2,7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7.9.16 이를 청구외 OOO에게 22,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 양도차익을 9,600,000원(양도가액은 22,200,000원, 취득가액은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12,6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권을 당초 특별분양에 의하여 취득하기위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무허가 건물을 86.5.1. 10,75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동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건물 매수가액 10,750,000원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관련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구인이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구청(당시 강동구청)에 86.5.20 신고한 가액은 7,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무허가 건물 권리 매매계약서상 가액 10,75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9,6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