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 OOO의 소유주식 1,600주 중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6.6.27 위 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음을 조사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4,8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1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O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수예품제조업)이 부도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 사업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이 건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은 96.2.2에 최초 인감등록된 인장으로서 이 건 주식 명의개서 당시에는 사용된 인장도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조사당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父 OOO는 연로하여 95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소유주식 1,600주 중 1,000주를 둘째사위인 OOO(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93년 당시 대표이사인 주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96.6.27 처분청의 이 건 주식이동조사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본인의 父(OOO)가 쟁점주식을 둘째사위인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OOO와 청구인 사이에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2) 반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96.2.12 최초로 인감등록된 인장이고, 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등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일(96.7.29)이후에 작성된 번복 확인서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 또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96.2.12 최초로 인감등록된 것이라 하여 그 것이 바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인장의 인감등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인장인 것이 사실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