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76년 12월 설립하여 1977년 3월 OOO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 및 처분청의 반려로 그 변경 및 개발이 지연되어 오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학교 구내에 위치하여 교육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휴식공간)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명시(대법원 2005두10590 판결)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군사학과 및 체육학과의 체력단련 및 체육실습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강의계획서상의 교육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그 외곽에 울타리(펜스) 등이 존재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쟁점토지를 캠퍼스 내의 부지로 인식할 수 있는 등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라) 2012년부터 조경관리업체와 계약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조경에 대해 위탁관리하고 있어 자연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관련 계약서에 100,000㎡는 학교소재면적 102,721m에 약 2,721㎡ 부족하여 쟁점토지(27,021㎡)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첨 문서에는 연곡문화센터 주변, 즉, 쟁점토지의 수목관리 및 통학로 정비작업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시설물에 인접한 부분에는 연곡문화센터(기숙사 및 강의실)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쟁점토지의 수목을 벌채 또는 훼손하여 옹벽 및 축대를 쌓고 조경석을 배치하였으며 훼손된 부분에는 학교에서 조경수를 직접 심어 관리하고 있다.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으로, 학교의 교지란「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 제2항에서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무관청(교육부)의 유권해석에서도 교지는 학교 구내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결정고시 받은 토지를 인정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학사(생활관)와 연곡문학센터(강의실 및 기숙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학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철조망 일부가 제거되어 아파트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조망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학들의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인한 외부개방으로 학교의 교육시설이 본래의 고유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된 사용용도가 구내에 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과정운영, 부속녹지, 통학로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 인근주민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뒷문 도로 개설 및 테니스장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추진계획을 통해 향후 학교시설물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교육부에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인 학교의 교지로 보고하였고, 「대학설립규정」제5조 제2항에서 "교지"를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학교구내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결과 기숙사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의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아파트 경계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나 철조망 일부가 제거되어 아파트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 외부조경업체(호민조경)와 매년 조경시설관리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포함한 구내 조경에 대한 관리 및 유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의 면적이 100,000㎡인 반면,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OOO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포함된 면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현장 또한 조경한 흔적이 없는 자연림 상태의 야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학교 뒷편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로써 학교구내의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강의실 및 기숙OOO와 인접한 부속녹지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상시 교육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통학로(외국인기숙사), 실습시설(군사학과 등), 향후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의 역할,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녹지로써 활용되고 있는 등의 제반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용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정서생활 함양을 위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이다. 또한, 판례에서도 자연상태의 임야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학교교육을 위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학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인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3.13. 학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등산로, 야외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과 매년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9.4.29. 처분청에 전체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OOO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조치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OOO는 1999.12.22. 전체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 결정 및 고시하였고, 처분청도 2000.1.3. 전체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적승인 및 고시하였다OOO 처분청은 전체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을 하면서 변경 결정부지 내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법인이 매입할 것, 사업시행 시 환경훼손과 소음 등 공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교지로 편입된 임야는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휴식공간화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사업시행시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OOO (라) 청구법인은 2003.4.22. 전체토지 일부에 OOO를 신축하고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863.6㎡를 기숙사 부지로 편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OOO을 2012.3.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근의 토지가 기숙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처리되었다(조심 2012지376, 2012.8.28.). (바)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5.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협의 요청한 테니스장 위치 또한 당초 조성계획과 유사하여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의 반복이 예상되므로 아파트주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위치를 검토하여 재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회송처리하였다(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과-18039, 2013.10.15).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방도로와 테니스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시 기각처리되었다(조심 2014지263, 2014.10.21.). (아) 처분청은 위와 마찬가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OOO을 2014.9.15.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학교의 교지로서 군사학과 및 체육학과의 체력단련 및 체육실습의 용도, 학생 및 교직원의 휴식공간, 학생들의 통학로 및 강의실과 생활관과의 연결통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경 등을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등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등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827, 2012.12.26.)인 점,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정서생활 함양을 위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인 점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학교 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4)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