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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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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국심1992서2049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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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④ 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91.1.1부터 시행된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 OOO이 88.12.19 금융기관 대출액 425,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피상속인 OOO과 위 OOO 외 1인간의 88.1.15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금전신탁계정에 88.12.19 입금한 425,000,000원이 현재에도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경제관행상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중복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들은 91.4.19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④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10.21 사망하기 전인 88.1.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약하게 됨으로 인하여, 88.12.19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O 외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미리 받은 OO0,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하였다 하나, 첫째, 88.1.15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88.12.1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425,000,000원이 추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할 목적으로 위장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은 88.1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대금조로 425,000,000원이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3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4천만원”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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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④ 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91.1.1부터 시행된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 OOO이 88.12.19 금융기관 대출액 425,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피상속인 OOO과 위 OOO 외 1인간의 88.1.15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금전신탁계정에 88.12.19 입금한 425,000,000원이 현재에도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경제관행상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중복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들은 91.4.19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④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10.21 사망하기 전인 88.1.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약하게 됨으로 인하여, 88.12.19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O 외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미리 받은 OO0,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하였다 하나, 첫째, 88.1.15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88.12.1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425,000,000원이 추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할 목적으로 위장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은 88.1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대금조로 425,000,000원이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3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4천만원”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을 말하고, 위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채무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778,994,54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은 779,600,536원이며 그 결정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은 59,863,484원(599,100,536원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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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④ 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91.1.1부터 시행된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 OOO이 88.12.19 금융기관 대출액 425,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피상속인 OOO과 위 OOO 외 1인간의 88.1.15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금전신탁계정에 88.12.19 입금한 425,000,000원이 현재에도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경제관행상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중복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들은 91.4.19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④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10.21 사망하기 전인 88.1.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약하게 됨으로 인하여, 88.12.19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O 외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미리 받은 OO0,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하였다 하나, 첫째, 88.1.15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88.12.1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425,000,000원이 추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할 목적으로 위장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은 88.1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대금조로 425,000,000원이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3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4천만원”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을 말하고, 위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채무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778,994,54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은 779,600,536원이며 그 결정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은 59,863,484원(599,100,536원 ×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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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④ 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91.1.1부터 시행된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 OOO이 88.12.19 금융기관 대출액 425,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피상속인 OOO과 위 OOO 외 1인간의 88.1.15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금전신탁계정에 88.12.19 입금한 425,000,000원이 현재에도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경제관행상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중복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들은 91.4.19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④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10.21 사망하기 전인 88.1.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약하게 됨으로 인하여, 88.12.19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O 외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미리 받은 OO0,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하였다 하나, 첫째, 88.1.15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88.12.1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425,000,000원이 추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할 목적으로 위장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은 88.1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대금조로 425,000,000원이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3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4천만원”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을 말하고, 위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채무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778,994,54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은 779,600,536원이며 그 결정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은 59,863,484원(599,100,5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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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91.4.19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세액공제액 4,207,308원만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163,494,540원이고, 전시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공제액 425,000,000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였어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34,075,259원(234,OO5,294원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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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④ 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91.1.1부터 시행된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 OOO이 88.12.19 금융기관 대출액 425,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피상속인 OOO과 위 OOO 외 1인간의 88.1.15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금전신탁계정에 88.12.19 입금한 425,000,000원이 현재에도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경제관행상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중복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들은 91.4.19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④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10.21 사망하기 전인 88.1.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약하게 됨으로 인하여, 88.12.19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O 외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미리 받은 OO0,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하였다 하나, 첫째, 88.1.15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88.12.1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425,000,000원이 추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할 목적으로 위장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은 88.1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대금조로 425,000,000원이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3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4천만원”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을 말하고, 위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채무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778,994,54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은 779,600,536원이며 그 결정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은 59,863,484원(599,100,5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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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91.4.19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세액공제액 4,207,308원만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163,494,540원이고, 전시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공제액 425,000,000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였어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34,075,259원(234,OO5,294원 ×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91.4.19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37,865,780원 및 동 방위세 7,573,1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425,000,000원, 연로자공제액 10,000,000원을 부인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4,223,240원 및 동 방위세 46,0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 90.10.2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인 88.12.19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필요 없이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며, ③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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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④ 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91.1.1부터 시행된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피상속인 OOO이 88.12.19 금융기관 대출액 425,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피상속인 OOO과 위 OOO 외 1인간의 88.1.15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매매계약서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금전신탁계정에 88.12.19 입금한 425,000,000원이 현재에도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경제관행상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중복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들은 91.4.19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1년 10월전에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여부 ②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④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10.21 사망하기 전인 88.1.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약하게 됨으로 인하여, 88.12.19 상속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O 외 1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미리 받은 OO0,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을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하였다 하나, 첫째, 88.1.15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88.12.1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한 425,000,000원이 추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할 목적으로 위장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은 88.1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해약대금조로 425,000,000원이 위 OOO 명의의 금전신탁계정에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3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4천만원”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공제 또는 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공제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을 말하고, 위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채무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778,994,54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은 779,600,536원이며 그 결정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은 59,863,484원(599,100,5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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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91.4.19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세액공제액 4,207,308원만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91.4.1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163,494,540원이고, 전시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공제액 425,000,000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였어야 할 상속세 과세표준은 599,100,536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34,075,259원(234,OO5,2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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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들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역시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 속 재 산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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