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759생산일자 1998-12-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7.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6.27 청구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64,761,98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484,470원 합계 675,246,4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3 이의신청,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에도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8.8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2-3호, 6-13호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3.9.13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이 93.2.12 연립주택 19세대를 4,319,484,000원에 시공하기로 청구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준공하고서도 이에 대한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5사업년도 법인세 164,761,98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484,470원 합계 675,246,45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97.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6.27 청구인에게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5.6.30) 아래표 내역과 같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되어 있고, 위 와 같이 연립주택신축 도급계약 체결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년도인 83년부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년도인 95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서 주택신축판매 등 부동산 거래횟수가 105회임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검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

직 위

관? 계

주식수(주)

출자금액(원)

지분율(%)

OOO

대표이사

800

8,000,000

8

OOO

감 사

본인

4,000

40,000,000

40

OOO

이 사

매제

800

8,000,000

8

OOO

이 사

남매

1,000

10,000,000

10

OOO

형제

1,000

10,000,000

10

OOO

기타

800

8,000,000

8

OOO

기타

800

8,000,000

8

OOO

기타

800

8,000,000

8

10,000

100,000,000

10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함에 따라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국심46830-1391, 98.10.14), 청구인은 92.1.11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OO면에 거주하면서 OO당 당진군지구당위원장(92.3.4~95.10월) 및 OOOOOOO 당진군지구당위원장(96.1.4~현재)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체납액의 발생원인이 된 연립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도 대표이사인 OOO을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체납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83년부터 95년까지 사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등 부동산 거래횟수가 105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