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6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2.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90.12.14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276.4㎡, 같은동 OOOOOO 대지 43.6㎡, 합계 대지 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 아파트 84㎡등 상속재산이 있다하여 ’94.1.3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44,289,230원 및 동 방위세 24,04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재산평가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94.2.18 상속세 98,545,230원 및 동 방위세 16,424,18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이의신청,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90.4.10 청구외 OOO등 4인과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연립주택을 건설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연립주택 건설용지로 ’90.6월 청구외 OOO등과 함께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382㎡, 같은동 OOOOOO 대지 218㎡를 취득하여 각인의 공유지분을 5분지 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것이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OO기업에 출자하여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 10,000,000원, 청구외 OOO, OOO, OOO가 각각 65,000,000원씩이며 피상속인을 대표자로 하여 위 OO기업의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하였던 것이나, ’90.9월 피상속인이 고혈압으로 회생불가의 판정을 받자 공동출자자중 한사람인 OOO이 ’90.10.10 쟁점토지를 22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90.10.10 계약금 15,000,000원은 피상속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65,000,000원은 매수인 OOO의 당초 출자금액과 대체하며, 잔금 140,000,000원은 ’90.12.21 OOO, OOO에 지급하여, 출자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재산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실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OOO, OOO가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출자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그와 같이 사용하게된 타당성 있는 사유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1) 먼저 이건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382㎡, 같은동 OOOOOO 대지 218㎡를 취득하여 ’90.6.30 각인의 공유자 지분을 5분지 1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위 토지중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382㎡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90.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같은동 OOOOOO 대지 218㎡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94.10.24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처분청은 ’94.1.3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0.12.14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32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94.2.4 청구인이 처분청에 시정요구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3.2.18 당초 결정한 상속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명의 수탁된 재산으로, 그 양도대금 역시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출자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취득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OOO, OOO가 ’90.6.1 동업을 위하여 체결하였다고 제시하는 동업계약서는 그 동업계약서상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 220,000,000원을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진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OOO, OOO가 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OO은행 OO지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입금표의 송금내용은 OOO의 남편 OOO가 ’90.3.22~’90.5.23 3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155,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위 송금액이 OOO와 OOO간의 자금대차관계를 위한 것인지 또는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출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쟁점토지 매매대금 220,000,000원중 계약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65,000,000원은 매수인 OOO의 출자금과 대체하며, 잔금 140,000,000원은 청구외 OOO, OOO에게 지급, 출자금을 정산한다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90.10.10 피상속인과 OOO간에 작성)상의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기재내용은 위 매매대금이 실제 위와 같이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실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의 공동 소유로서 그 양도대금을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 OOO, OOO가 출자한 출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OOO
〃 OO구 OOOOOO OOOOO OOOOOOO
〃 종로구 OO동 OOOO
〃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 성동구 OO동 OOOOOO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