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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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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 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2625생산일자 1992-02-08
AI 요약
요지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에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 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OO시 중원구 OO동 O OOOO O 소재 임야 2,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하여 89.10.27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90.1.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군용전기통신법 제95조 에 규정한 특별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배율(11.89)을 적용하여 91.3.10 청구인에게 방위세 7,232,77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에 규정한 특별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전시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 아파트 등의 설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거증도 없이 당해 군부대와 사전협의가 이루어 졌다하여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분당신도시 개발지역으로 관계부처(국방부 및 건설부)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 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90.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89.5.2자로 국방부장관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협의를 한 사실이 국방부장관의 건설부장관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협의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가 실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는 전시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국심 90서1785, 90.10.21 동지임)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에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 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