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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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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4270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해 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여 수정신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타일을 제조하는 업체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외 4필지 임야 41,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2.19 취득하여 83.9.2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87.10.26 토석채취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7.10.26 토석채취 완료후는 나대지로 있으므로 토석채취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지급이자 341,721,42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재고자산의 과소평가로 인한 15,596,533원을 익금산입하여 92.8.16자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4,391,260원 및 동 방위세 34,111,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토지는 공장지역내의 토지로서 공장부지 총면적 127,731㎡은 공장건물면적 26,782.3㎡를 기준으로 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133,911.6㎡에 미달되고 쟁점토지를 타일야적장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80.9.27 은행감독원의 기업체질 강화조치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공업지역토지를 대부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정받은 업무용부동산 만으로는 장마철 등의 비수요기에 누적된 제품재고등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고 사용이 제한된 생산녹지는 3-4 를 더 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야적장으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공장건물과 근접한 공업지역 야산을 취득하였고, 셋째, 쟁점토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은 단순히 구릉지와 늪지대를 정지작업한 것 뿐이며 토석을 채취하여 타인에게 영업 또는 영업목적이외의 사유로 매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내부의 정지작업은 자본적 지출행위일 뿐 사업의 일부로 보고 이의완료일 이후를 휴업으로 봄은 부당하고, 넷째, 90.5.8 부동산대책에 의한 결과에 관하여 89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한 것은 그당시 조사목적이 법이전에 은행감독원에서 부동산이 많은 기업은 처분하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잘못 이해하여 승복한 것임으로 90사업년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국세청 조사국에서 90.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동산실태를 조사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처분청에 통지(90.9.21)한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자진납부하였고,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타일제조업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83.9.22에 받은 후 토석 채취를 87.10.26 완료하였고 토석채취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나대지로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당해자산의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산식을 “[지급이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조에서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년도 및 직전 2개 사업년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 토지를 합한 면적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재무부 소득 22601-591, 90.6.20같은 뜻)이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있는 곳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현황에 의하여 살펴본 바, 공장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있고 가운데 생산 녹지가 있으며 다음에 쟁점토지가 있으므로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떨어진 거리에 있다. 그러하다면 공장구내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5.8 부동산 조치(90.5.8)”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OO은행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처분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한 사실(OO국영 91.2.18),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전사업년도(89.1.1~89.12.31)에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여 수정신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