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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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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1)중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과 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경0600생산일자 1998-08-29
AI 요약
요지
토지(1)중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텃밭으로, 토지(2)는 사실상의 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목이 대지라 하여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 대지 1,124㎡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및 같은 OO리 OOOOOO 대지 479㎡(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와 같은곳 OOOOO외 10필지 전 23,168㎡를 19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5.11.23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차익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 96.1.31 양도소득세 608,877,03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1)중 주택면적(84㎡)의 10배를 초과하는 대지 284㎡와 쟁점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7.10.1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3,14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 (2)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1)은 주택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텃밭으로, 쟁점토지(2)는 전으로 양도시까지 경작하였으며 농지위원이 확인한 영농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토지경작계약서, 쟁점토지의 위치(주변이 전부 농지임), 인근농지와의 공시지가가 같은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됨에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공부상 대지라는 이유로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OO보유특별공제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1), (2)가 94~96년 김포읍사무소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점과 처분청이 현지 확인조사시에도 경작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경작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75.3.10 작성된 쟁점토지의 경작계약서는 계약서의 상태등으로 보아 계약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키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1)중 주택이 있던 대지중 주택의 부수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284㎡와 쟁점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1)중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과 쟁점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보유특별공제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OO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곳인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OO 전3,369㎡등 전9필지, 같은 OO리 OOOOOO 답436㎡등 답2필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모두 13필지의 토지 24,711㎡를 95.11.23 청구외 (주)OO에 일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양도토지 모두에 대하여 OO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기 전에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조사하여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일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확인한 바, “조사일 현재는 쟁점토지(1)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쟁점토지(2)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조사당시에 김포읍 사무소에서 토지특성조사표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징취하여 검토한 바 “토지특성조사표에는 OO리 OOOOOO 및 OOOOOO(각각 쟁점토지 (1), (2))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OOOOOO에 주택 84㎡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공과금영수증에는 OOOOOO로 기재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OOOOOO는 사실상 OOOOOOOO(쟁점토지(1))로 추정됨”으로 복명하고 있어 쟁점토지(1) 지상에만 주택 84㎡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 (1), (2)의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공부를 살펴보면, 위 쟁점토지는 주변이 모두 전·답·목장용지만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로 주위에 일련의 방카시설이 있으며 당심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1) 지상에는 건물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쟁점토지(2) 지상에는 건물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1)중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한 면적과 쟁점토지(2)는 농지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실상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 관할 농지위원 OOO과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OOO, OOO, OOO이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2)와 쟁점토지(1)의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25년이상 사실상 밭으로 경작물을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1)의 지상주택은 그 주위에 다른주택이 없는 외딴집으로 청구외 OOO가 배추, 무우, 고추등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아울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1)중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텃밭으로, 쟁점토지(2)는 사실상의 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목이 대지라 하여 나대지로 보아 이 건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