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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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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997생산일자 1996-06-13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5㎡, 건물 64㎡(점포 32㎡, 주택 3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8.26 취득하여 ’90.9.14 양도한 후 ’90.9.25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주택부분 32㎡)의 양도당시 ’89.4.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단독주택 85.8㎡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취득가액 21,602,240원, 양도가액 40,538,36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9,530원 및 동 방위세 1,29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7,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0.9.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9.25 처분청에 양도한 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총 거래금액을 3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89.4.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단독주택 85.8㎡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0,000,000원을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 40,538,368원과 비교하여 보면, 74%에 불과하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계약서도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