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73.6.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외12필지의 토지 9,593평방미터(그 지목은 임야·전 및 대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관상수를 재배하다가 83.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여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015,7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75.1.1을 기준으로 환산한 101,57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5.17 83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86,441,430원 및 동방위세 97,288,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7.18 심사청구를 거쳐 8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73.6.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상수를 재배하다가 83.5.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부 세무서장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83.12 비과세 처리하였던 것을 수년이 지난 89.5.17에 이르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가. 당초 동부세무서장이 비과세처리하였던 바와같이 청구인은 73.6.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0년간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가 83.5.27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호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고,
나. 또한 전시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0년 동안이나 장기간 보유하였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특수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그 취득동기나 보유기간 및 이용실태등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농지의 경작”이란 씨앗을 뿌려 이를 재배하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등 농업소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도시근교 토지에 관상수를 심어두었다고 하여 이를 농지의 경작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 및 그의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토지 양도가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나타나있는 과세경위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3.6.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곳에 관상수를 재배(9년간 을류농지세를 납부했음)하다가 관상수를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OO리 및 홍성군 결성면 OO리 소재 청구인 농장으로 이식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관할 동부세무서장은 83.12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 따라 비과세처리한 바 있고 그 후 수년이 지난 88년도 하반기에 처분청은 부동산투기억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장·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경작”이라 함은 “씨앗등을 뿌리어 이를 재배하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73년부터 양도일(83.5.27)까지 재배한 경우에는 비록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기는 하나 당해 토지를 경작에 사용되었던 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국심 83서124, 83.4.25 도 같은 취지임)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먼저 쟁점토지양도일(83.5.27)현재 시행되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2.6.7 개정한 국세청훈령 제880호)제72조 제3항(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각호를 보면,
①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② 위정,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③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전매하는 거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73.6.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10년간 관상수를 재배하고 을류농지세(74년도 1기분부터 82년도 2기분까지 9년간 18차례에 걸쳐 납부하였고 그 세액의 합계금액은 1,742,684원임)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곳에서 재배하던 관상수를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외 2곳으로 이식하여 현재까지도 재배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전시규정상 제1호 내지 제4호 각호중 어느 호에도 직접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75.1.1 이전이었던 점, 그 보유기간(약10년) 및 토지이용도(관상수재배)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실수요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예비적 청구인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