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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357생산일자 1997-04-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위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사단법인 OOOOOOO 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87.6.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73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68,3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90.12.30 이 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으로 250,000,000원(이하 “쟁점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복지회로부터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지회로부터 수령한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 보아 96.5.18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38,282,000원 및 동 방위세 27,6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이의신청,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회가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복지회로부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250백만원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 및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변경 및 취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200만원 이하인 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

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복지회가 87.6.3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68,3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각각 대금의 일부를 지불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는 90.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88,768,013원을 공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불입대금을 회수하고 복지회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250,000,000원(쟁점기타소득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쟁점기타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기타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위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뜻 ; 대법원 89누 4895, 90.3.27, 국심 95중 0980, 95.10.18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위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