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법인(OOOO주식회사)은 90.12.21 주당 평가가액이 2,411원이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18,000주를 증자한 바 있는데 이때 청구외 OOO등 개인주주 18인(이하 “청구외개인주주”라 한다)이 인수포기한 신주 25,687주등 50,244주를 청구법인(OOOO주식회사)이 인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 25,687주의 주당 평가가액이 2,411원인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결과 그 주당차액 2,589원에 상당하는 경제적이익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개인주주에게 분여되었다고 보아 위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가산한 동시에 손금가산한 한편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94.1.7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원천징수분 소득세 18,288,490원 및 동 방위세 1,978,31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증자과정에서 주당 2,58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개인주주에게 분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외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하였던 주당평가가액이 2,411원이던 신주를 청구법인이 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결과 주당 2,589원씩 고가인수한 셈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이 주당 2,589원의 경제적이익을 청구외 개인주주에게 분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1주당 평가가액 2,411원의 신주를 청구법인이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에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이익처분(기타소득)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32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를 모아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호생략)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당평가가액이 2,411원이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증자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들이 참여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배정·인수현황
(단위 : 1주)
주 주
기존지분
이 건 증 자
증자후지분
배 정
인 수
청구외개인주주(18인)
17,850
25,687
0
17,850
기타개인주주(1인)
150
216
0
150
OO물산주식회사
20,000
28,780
22,000
42,000
OOOOOO주식회사
40,000
57,561
40,000
80,000
청구법인
4,000
5,756
56,000
60,000
계
82,000
118,000
118,000
200,000
또한 청구외법인은 87.3.28 설립된 이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결손이 누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증가에 비하여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고자 이 건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위 증자과정에서 개인주주등이 자금부담을 느껴 그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였던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한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초과인수한 신주 50,244주 중 청구외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25,687주 등 32,467주의 평가차액 84,057,063원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그리고 OOOOOO주식회사등이 인수포기한 17,777주에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주당차액 1,866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3,171,822원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개인주주등이 인수를 포기하였던 신주의 주금액이 그 신주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게 전액납입된 결과 그 평가차액 전액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을 뿐 청구법인에게는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일응 청구외개인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전시 법령을 위배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참조 : 국심 93부3020, 94.5.13).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