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5. 아버지 최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01년 서울특별시 OOO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OOO과 2008년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등 OOO, 합계 OOO을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하였으나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9.4.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2.3.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구입당시 OOO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 2001.12.31. 청구인 계좌OOO에서 수표로 인출된 내역,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개를 담당했던 부동산 직원 우OOO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2008년 7월 상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2008년 중 OOO을 반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김OOO의 OOO은행계좌 등으로 2008년 중 OOO을 회수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에서 OOO을 출금한 내역을 제시하나, 해당 출금수표가 쟁점부동산 매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한달전인 2001.12.31.에 출금된 금액으로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과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을 위해 작성한 은행의 전표 필체가 상이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12.17. 현금 OOO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계약의 잔금부족을 이유로 2001.12.31. OOO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잔금이 부족했다던 피상속인이 잔금청산일 2002.2.15. 이후 2002.3.13.에도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위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피상속인의 차입금에 대한 반제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
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5.)를 보면, 2009.4.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10.11.15.~2011.4.11.의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 무신고금액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2001년 부동산 매각대금 추적조사 결과 매각대금 중 상속인들에게 현금 OOO의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기결정고지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내용, 당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금액은 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31.)를 보면, 피상속인은 매매대금 OOO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며, 잔금일은 2002.2.15.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2002.2.3.)을 보면, 피상속인이 OOO을 청구인에게 차용하고 후일에 갚는다는 내용으로 수기작성되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우OOO의 확인서(2011.9.)를 보면, 2002년 2월에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왔으며, 청구인이 가지고온 OOO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잔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OOO를 보면, 2001.12.31. OOO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OOO로 2008.7.24. OOO, 2008.7.30. OOO이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의 OOO로 2008.8.26.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청구인의 우체국통장사본, 자기앞수표 2장OOO 등이 제시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이 차용증,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1.12.31. 출금된 OOO이 쟁점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잔금일은 2002.2.15.로서 2001.12.31.에 출금된 금액으로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과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을 위해 작성한 은행의 전표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2.3. 대여한 금액을 2008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기타 청구주장을 확인할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