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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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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지0907생산일자 2011-06-2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18. 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5.28.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로 신청하자 이를 비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 OOO이 OOO 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0.10.18. 기 비과세한 취득세 4,54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 2009.9.17. O

OO이 자녀교육문제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로 이사를 하면서 부모부양에 따른 혜택(의료보험, 가족수당, 연말정산, 복지금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OOO은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에,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OO에 각 별도의 수입원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근거한 실질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가목에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OOO 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에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사실상 각각 거주하였음이 입증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는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8.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의 딸 OOO이 OOO OOOO OOO

OOO-OO

O

OO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딸 O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오다가 2009.9.17. 함께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로 전입하였다.

(3)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위 "대

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로 정의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된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가목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적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규정을 들어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고 그 입법취지와 목적도 다른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