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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688생산일자 1997-11-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별첨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10.2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1978.10.20 취득한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외 11필지의 토지 3,435㎡(전 988㎡, 답 2,208㎡, 도로 23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9 법원판결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10.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1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4월중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하고 세액을 11,557,6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7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1978.10.20과 1979.1.17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2.7.9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에도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로 보아도 알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난 청구외 OOO의 주소지는 1985.5.28 현재 경기도 OO시 OO동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불분명하며,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2가단 2515)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동 판결문 외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전혀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근거로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비록 쟁점토지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유상양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결정시에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할 시점인 85.5.28 이미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청구외 OOO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그 외에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내용(92가단 2515)을 보면, 청구인들중 OOO외 2명이 시효취득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문 외에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전혀 없고 위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명의신탁사유 외에는 명의신탁을 하게된 구체적인 사유도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4) 처분청이 1994년 5월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근거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외에는 없고, 그 후 1997.1.16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청구인들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더구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사실 증빙이나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에 관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