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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매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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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제 매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구0396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가공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달서구 O동 OOOO O에 제조공O(이하 “OO공O”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OO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체육기자재등의 제조, 도매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 귀속 소득세 실사 및 서면 신고한 내용중에서 당해년도 체육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철판, 각파이프등 원재료 매입액 358,765,714원중 201,671,210원이 가공거래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된다 하여 86년 귀속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88.10.17 종합소득세 66,225,970원 및 동방위세 13,813,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철판, 각 파이프등 원재료 매입액 201,671,210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뿐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생산제품에 투입하였음이 비치 기O된 원재료수불부등에서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의 매출은 대부분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경기O 공사이며 동 계약서 및 설계도등에 의하면 원재료 수불부에 의한 원재료가 투입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기O된 내용중 매입원재료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추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O이다.

3. 국세청O 의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 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O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열거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금액은 매입처가 사실과 다를 뿐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여 체육기자재 제품 제조등에 투입하였으므로 소득 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O이나, 먼저 이 건 거래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이 구입되어 제품 제조 과정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매입금액이 실물로서 실제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O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이 건 물품들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던 것들로서 가공 거래금액들이었음이 조사 확인되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 금액의 일부이지만) 87.10.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던 것임을 인정하였고, 87.6월에 작성된 확인서에서도 철판 매입건 8건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달리 동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구입된 사실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물품의 구체적인 수불 상황등의 제시도 없어 동 물품이 청구인의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금액 201,671,210원 상당액이 모두 가공원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6년 귀속 사업 실적에 대한 O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O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O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O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6년도 원재료 매입액중 56.21%에 상당하는 201,671,210원 상당의 매입액이 허위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원재료 매입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재료 매입액중 201,671,210원 상당액이 실물구입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서 가공 원가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동 가공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더욱 많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철판, 철파이프등 원재료 201,671,210원을 실제 매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철판, 철파이프등 원재료 201,671,210원은 가공거래로서 86년 원재료 매입액의 56.21%에 해당된다 하여 86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금액에 대한 매입처가 사실과 다를뿐 실제로 매입하여 생산제품에 투입하였다는 주O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7.6월 철판매입 8건 46,031,080원 및 87.10.13 철판매입 2건 9,980,000원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당심에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O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수주한 역도경기O 외 6곳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원가계산서 소요량을 비교대비코자하였으나 품목은 물론 수량에 있어서 상호 일치하지도 않고 또 전시 금액에 대한 매입처가 사실과 다를뿐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면 매입처벌 금융자료의 증빙 또는 O부상의 현금 지급사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 또한 없으므로 전시 금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서 가공 원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동 가공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O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