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4.12.11.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위 OOO는 사망하기 전인 94.5.31. 자신의 父 OOO과 母 OOO으로부터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각 410,810주, 57,598주 합계 468,40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1,171,020,000원을 위 OO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6.2.1.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건 666,851,950원(OOO 증여분 621,510,680원, OOO 증여분 45,341,2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OO산업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으로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은 소득이나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과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OO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증여의제 적용 예외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주식취득대금을 동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주식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면세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들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94.12.11)하기 전인 94.5.31. 자신의 부 OOO과 모 OOO으로부터 각각 OO산업의 주식 410,810주, 57,598주, 합계 468,408주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취득대금 1,171,020,000원을 동 주식발생회사인 OO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산업은 94.5.31. 피상속인에게 1,895,925,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그의 부모로부터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동 주식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예시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등과 같이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동 주식발행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동 차입금을 변제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쟁점주식을 양도한 부모가 동 주식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그의 부모와의 쟁점주식거래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